「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전문(농식품부고시 제2025-20호).hwpx
상호 : (사)한국펫사료협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33-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 A동 3층 35호
전화 : 031-8027-3769 | 팩스 : 0303-0799-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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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