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에 따른 제조시설 승인 신청 안내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1173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에 따른 제조시설 승인 신청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본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에 따른 제조시설 승인 신청 안내문 

2. 검역시설 승인 변경 신청서 

3. 반려동물 사료 제조시설 점검표 

4. 서류심사 승인용 추가 제출 서류

※ 시행일(‘25. 1. 14.) 전 과거 1년 내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사료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시설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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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한국펫사료협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33-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 A동 3층 35호

전화 : 031-8027-3769  |  팩스 : 0303-0799-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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