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기능성 원료 함량 준수 및 표시‧광고 관련 안내

관리자
2025-04-22
조회수 3988

1.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이 표시 또는 광고된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한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품 제조 및 광고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되며, 모든 표시‧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여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관련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조 및 판매 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표시된 기준에 맞추어 포함되도록 하고, 과장되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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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한국펫사료협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833-1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 A동 3층 35호

전화 : 031-8027-3769  |  팩스 : 0303-0799-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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